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최근 김장철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93곳에 비해 52%인 48곳이 늘어난 것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41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25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춧가루와 배추 등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각각 7곳, 기타 김치류가 2곳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음식점이 112곳(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가공업체 11곳, 통신판매업체 7곳, 유통업체 5곳 등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지난 11일부터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