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달 2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고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대출고객을 상대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면제시점을 안내한다.
이렇게 하면 대출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이나 금리인하 요구, 타행 대환 등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안내받은 차주가 연리 3.6%인 대출 4억원을 연리 3.4%로 타행대환을 하면 연간 53만원의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뒤 3년이 지나면 면제되는데 종전에는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었다.
이와 함께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앱메지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 수신과 외환, 전자금융 거래 때 사전에 약정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면 우대금리나 수수료 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소멸한다.
이 때 거래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 받지 못하면 이를 보완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상품설명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 종류별로 상품설명서가 제·개정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제정된다.
예를 들면 가계대출의 경우 일반대출과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한 뒤 임대인 협조요청 사항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구체적인 상품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출계약철회권, 채무조정요구권과 같이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