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내년부터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주주권리 보장, 이사회 독립성, 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 공시해야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기한내에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 기업은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모범규준 등에서 제시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주주 권리의 보호, 이사회의 책임성,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다.

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된 공시항목은 ▲주총 소집 통보 및 안건 제공일(주총 ○○일 전), 주총 분산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IR 개최 실적, 공정공시 현황 등이며, 이사회 책임성과 관련해선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이사별 정보(전문분야, 주요 경력 등),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실태, 해당 기업과 사외이사간의 이해관계, 이사별 활동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관련해선 ▲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활동내역, 감사위원 등에 대한 지원(교육제공 등),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기한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거래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을 부과한다.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거래소가 1차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불응하면 제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책임성, 감사기구 독립성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의 오너 중심 경영 행태 등이 비판을 받으면서 지배구조 후진성에 기인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된데 따라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자율 공시되고 있으나 핵심원칙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기술하는 형태여서 기업들이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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