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1만7969명)를 차지했다.
또 5년 상대생존률(26.7%)이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 역시 낮은 질환이다.
그동안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환자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으로 이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고, 10%가 본인부담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또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 때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2-3개 시군 선정 예정)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내년 폐암 검진이 도입되면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