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2월 처리하기로…청년고용법 5년 연장 의결

한국당 1월 처리 입장이었지만, 2월 처리로 여야 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3년까지 연장,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도 3년 연장 의결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2월 국회가 직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 심사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지켜보되, 1월말까지 정리가 안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한국당이 1월 처리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2월 처리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으로도 3개월간의 탄력근로가 허용 돼 있다"며 "때문에 신년에도 3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1월말까지 시간을 더 주고 2월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권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도 3년 늘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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