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