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삼성 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등이 노조를 설립하기 전부터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전략'을 지시·보고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과 출신 김모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식 과정 등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과 김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0일 새벽쯤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