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12건의 글에 대해 "북한의 정책을 추종·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비난, 주한미군 철수 등은 국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는 군 당국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부 학계나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머지 39건의 글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북한의 이념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차단한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정보를 접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에 글을 게시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1∼2016년 한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 51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