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인 양식수산물 공급…배합사료 품질 향상

양식용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해수부,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 발표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의 품질을 개선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양식산 수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저어분 사료개발 등 배합사료 품질개선 △소비자 중심의 배합사료 공급시스템 구축 △배합사료 산업화 기반 마련 △양식사료 관련 제도 정비 등 4대 전략과 1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온기와 성어기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 완도지역 양식장에서 시험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 연구품종을 확대하는 등 저어분·고효율 사료 개발을 통해 배합사료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사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품질등급을 공개하여 사료 품질인증 관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품종, 중량, 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시설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 어분의 해외 생산지 및 어분공장을 확보하고 고품질 어분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구매자금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배합사료를 전량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자원·환경관리 혜택 등을 주고 이행하지 않는 어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사료관리법' 개정이나 별도의 양어용 사료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 고등어, 갈치 등을 자원회복 대상종을 고시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하는 등 어린 물고기 거래 경로와 시장을 차단해 수산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에 양식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해 생사료 사용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식산 수산물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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