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제 등 혜택을 일부 축소한 9·13대책의 영향으로 신규 사업자나 임대주택 증가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신규 임대사업자는 9341명,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2만 3892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9만 3천명, 임대주택은 132만 5천채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0월의 신규 등록 사업자 1만 1524명과 임대주택 2만 8809채에 비해 각각 18.9%와 17.1%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3442명, 경기도는 3500명이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의 74.3%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가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는 254명, 강서구는 214명 순이었다. 경기에선 고양시가 395명, 용인시는 353명, 성남시는 320명이었다. 이밖에 인천은 478명, 부산은 361명, 대구는 196명이 신규 등록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8428채와 7662채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가 739채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는 696채, 영등포구는 564채였다. 경기에선 용인시 895채, 수원시 751채, 고양시 724채 순이었다. 부산은 1957채, 인천은 850채, 충남은 630채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