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