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14일 전남 영암군 영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서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해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 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과 13일 충남 서천군 금강하류와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H7N5·H5N3형 AI로 최종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