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날 그룹 노사업무 총괄 담당인 강 부사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지회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노조 부지회장 등을 수사하도록 경찰에 청탁하고, 수사과정도 수시로 전달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이날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하는 이른바 '그린화전략'을 지시·보고한 혐의로 이미 지난 9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전날,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인 염호석 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 역시 다음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