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시절 생산한 문건을 토대로 한 폭로이거나 청와대의 부적절한 첩보수집 지시가 있었다면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공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감반을 비롯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에서 운영했다.
정보관은 각종 비위 첩보나 공직기강 점검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담당 부처 또는 분야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고, 기관별로 수집한 정보는 최종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됐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국내파트 정보관은 폐지됐고, 검찰과 경찰은 축소하거나 기능을 개편했다.
이 가운데 청와대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는다.
다만 정보관 업무 특성상 감찰대상을 벗어난 비위첩보가 현장에서 수집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걸러내는 역할은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이 담당한다.
특히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는 폐기되거나 관련 사정당국으로 이첩되고, 해당 첩보를 수집한 정보관은 경고를 받거나 승진점수에서 감점을 받는다.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이는 김모 수사관의 업무와 청와대의 해명은 '치킨게임'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인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문제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첩보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관은 첩보 목록을 별로도 관리하는 않는데다 보고서가 청와대의 공문서이기 때문이다.
정보관 활동에 대해 잘 아는 한 법조 관계자는 "첩보 보고서는 작성하는 순간 해당 정보는 정보관의 손을 떠났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이 생산했더라도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역시 김 수사관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추가 감찰을 요청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도 불법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한 언론을 통해 "윗선으로부터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의 사찰을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청와대는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보도와 같이 '우리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한 적 없다. 이후 감찰 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으로 이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감찰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감찰 지시를 내렸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 관계자는 "정보관 활동 가운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감찰지시가 내려올 수 없고 내려와서도 안된다"며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윗선에게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감찰지시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결벽증과 같은 모습을 보이던 청와대가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