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연루 행정처 직원 3명 체포(종합2보)

특가법상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수천~억대' 뒷돈 전정국 과장 등 3명 체포영장 발부

(사진=자료사진)
전자법정 구축 등 대법원의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업 관련 입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산국 과장 2명과 행정관 1명 등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이날 검찰이 체포한 3명 중 과장 1명은 애초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1일 성남시에 있는 A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3곳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이던 남모씨를 체포했다.

남씨는 아내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인 A사 등을 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통해 법원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모두 수백억원대 사업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당하게 수주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남씨는 행정처에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미끼로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가 일감을 받도록 연결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는 등 입찰비리를 공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챙긴 뒷돈은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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