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는 관련 통계의 왜곡을 초래해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혼선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순천시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광양시로 전출한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주소로 전입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 27세대 30명을 찾아냈다.
광양읍의 한 아파트에는 8세대 9명, 중마동의 한 아파트는 6세대 10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2세대, 많게는 8세대가 한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사실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특히 일부 주소는 수년째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구 통계는 정부의 교부세 지표로 활용되는데, 6월말 기준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구 증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각 지자체가 12월 말 기준 인구통계 지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로만 보면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광양에 그치지 않고 담양, 무안, 화순 등 전남 도내 일부 시군에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왜곡된 통계는 '보육 도시' 또는 '살기 좋은 도시' 등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실적으로 포장돼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한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전입지의 지자체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인구를 뺏긴 시군에서는 수사당국에 신고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인구를 뺏긴 시군은 전라남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자제를 요구하거나 위장전입의 불법성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인구 통계는 보육 정책 등 인구 관련 정책 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도내 일선 시군이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인구빼가기로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어 입법을 통한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