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경북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한다.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이는 농협·산림조합은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이 다른 만큼,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