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7시 34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딸(11‧지적장애 3급)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6시쯤 제주시내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62‧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선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면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