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6개월 이상 체류해야

복지부, 18일 입국자부터 적용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짧은 기간 머물다가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하면 지역 가입 자격이 상실된다.

또 앞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영사 확인 절차를 대체한다.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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