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15일 "(검찰에서)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됐다"고 해명하면서, 부실 확인 내지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 시점은 2015년 3월이다. 그런데 장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이미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 건으로 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장씨의 사기 피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우 대사의 취업비리 의혹도 정식으로 수사하길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장씨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우 대사의 취업비리 의혹은 지난 14일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보고서 폭로로 불거졌다.
청와대는 바로 다음날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지만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우 대사 취업비리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상 문제로 검찰조사 자체가 애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가 확인 작업을 부실하게 했거나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와서 우 대사에게 뇌물·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한다 해도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그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수사관은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경찰조사 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이동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