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술에 취해 집 문을 잘 열지 못하자 119에 17차례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해 이런 신고를 자주 했고 소방관이 단순 문 개방을 위해 출동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화로 A씨를 달래고 출동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르고 이번에는 불이 났다고 119에 다시 신고했다.
불은 주택 바닥 일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불을 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A씨는 119와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10월 동안 112로만 약 천 건의 허위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A씨에게 공무집행방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