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 37개 시·군·구로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액 예시 (표=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올해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내년에 37개 시·군·구를 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대상 시·군·구는 서울(은평‧마포),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인천(남동‧계양),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 등이다.

행안부는 2020년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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