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상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귀빈실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운영 실태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규에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대상 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사용 대상에 포함돼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했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천465명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업인 중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있었다.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 역시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으나, 공항공사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또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 통로 역시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쓸 수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넣도록 했다.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게 했다.
아울러 공항 귀빈실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확보와 감시·감독을 위해 귀빈실 사용 현황 기록 작성 및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항 귀빈실이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각종 특혜와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