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으로선 형 확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법 조항이 1987년 마련된 이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오 판사는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