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男 징역 20년 확정

의식 잃어가던 어머니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말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집에서 술에 취한 채 TV를 보다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듣고 뺨을 맞자 의자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했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도주했다.

앞서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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