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조정위원회를 통해 서울 이상호에 대한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승인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8%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K리그 경기에도 출전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구단도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은 연맹에 임의탈퇴를 요청했고, 연맹은 승인했다.
연맹은 임의탈퇴 승인에 앞서 15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15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내린 상태였다.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되면서 이상호는 K리그 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연맹 선수규정 제9조에 의거해 서울의 임의탈퇴 철회 신청이 있을 때까지 K리그 내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