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현존자동차방화죄를 적용해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남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출근 행위'를 '공무수행' 중으로 보기 어렵고, 투척한 페트병에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남씨의 공범이나 배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이 탄 출근차량에 시너를 넣은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남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