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 던진 7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 현존자동차방화죄만 적용해 구속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죄·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은 해당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현존자동차방화죄를 적용해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남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화염병사용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출근 행위'를 '공무수행' 중으로 보기 어렵고, 투척한 페트병에 심지 등 발화장치나 점화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남씨의 공범이나 배후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이 탄 출근차량에 시너를 넣은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남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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