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11월 20일 21일 이틀간을 이재명 혼내준다고 조사 받았는데 오만가지 그와의 일들, 고통스런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게 구차스럽고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 괴롭힌 아파트 주민이 오버랩 되면서 치가 떨려 어떤 놈이 도지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내 알바 아니다. 내가 살고보자 숨이 막혀와 다 내려 놓자는 마음으로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분당서에서 노트북을 싱가폴에서 찾아줄거라 기대했지만 여긴 미국이 아니더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난감해고 고민 많이 했다"고 언급하는 등 증거부족을 고소취하 이유로 주장키도 했다.
이 글에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게 현실속에서 어렵고..." 라고 밝힌데 이어 "점 녹취로 시끌 할때 즈음 '다 내려놔라 고소도 취하하고 서울 떠나 어디서든 이젠 좀 쉬라'고 딸이 간곡히 애걸을 하더라. 오래된 딸의 요구를 이제야 받아 들이게 되니 미안하다"고 언급하는 등 주변 상황도 고소취하에 한 몫 했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김씨는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겠지만, 이겨내겠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다. 그간의 격려와 지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다.
그는 특히 "(저는) 취하 했지만 당장 이기는게 이기는 것은 아닐 것" 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씨는 해당 글을 네번에 걸쳐 수정 했으며, 최초 글에는 "(고소취하의) 결정적인건 자칫 제가 증거부족으로 독박 피박 쓸거 같아 쫄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관련, 이 지사 측은 "(김씨의 의견에 대해) 전할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지사는 지난 11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 혐의를 취하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했다.
김씨는 앞서 이 지사가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허언증 환자이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발언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