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삭제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수상경력 미기재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내년 3월부터 적용 예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고교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가 간소화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17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은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으로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수단위가 작은 (학기당 1단위)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그간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생부는 초등학생의 발달수준에 비추어 과도한 기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하여 기재항목을 추가로 간소화했다.

초등학교 학생부 간소화 내용을 보면▴수상경력 미기재, ▴진로희망분야 선택적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통합 기재(안전한 생활 포함) 및 이수시간 미기재 등이다.

◇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

교육부는'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이 가능하지만, 개정 규정은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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