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1월 25일 새벽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