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등 입법예고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52]
12월 17일부터 40일간
학기 중 폐원 방지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17일일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또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첨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폐원시 다니고 있는 원생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신설하고,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조치사항이 있고,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다.

◇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했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할 계획이다.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현행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여, 더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은 △유치원 교원 경력, △초·중·고교 교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 △미술학원 중 유아위탁기관의 기관장·강사 경력,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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