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원은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 판단도 소송 대상이라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중동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입국한 뒤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벌어져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죽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치안 불안과 병역에 대한 반감, 전투에 대한 공포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국가는 현재 내전 중이라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도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행정소송이 된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도 소송대상이 된다는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