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날 법무부가 484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412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 56명을 불인정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와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난민인정 요건인 '박해'는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이기 때문에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4월 각국에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들에게 영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예멘인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권고했다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난민인정자가 단 2명이고 인도적 체류허가가 다수에게 부여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심사라기보다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가 불인정된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알 수 없는데다 난민 불인정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412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들이 추방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데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규정도 취업허가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최 위원장은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한다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불안감과 배제만을 강화한다"며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그리고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