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과 범죄 중대성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은 이날 서울 장충동 소재 이 전 회장 자택으로 집행에 들어갔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어 법원은 2012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1차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