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 교복 조례 통과…현물 지급 원칙

(사진=자료사진)
교복이나 생활복을 현물로 지원하도록 명시한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제5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은 오는 2020학년부터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해인 내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하나를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의 기조가 현물 지원인 것으로 볼 때 내년 무상 교복은 사실상 현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지원과 현금 지원을 놓고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시행규칙)을 줬다.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시의회는 내년도 시 본예산 등 다른 8개의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올해 공식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금택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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