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충남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하청업체 소속 동료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근무 전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와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장비 지급 여부, 휴식 시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김 씨가 일했던 곳을 점검했다. 앞서서는 하청업체에서 작업지침서와 근무매뉴얼 등도 받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조사하고 원청을 불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왜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 씨는 막대기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2인 1조 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한 김 씨의 시신은 6시간 이상 방치됐다가 경비원에게 뒤늦게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