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0)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바 있다.
이들 중 김씨 등 두 명은 아버지 대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재판에서 서면을 보지 않고 즉석에서 교리를 외우는지 검증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집중 규명했다.
또, 이들은 대체복무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김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