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금지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의 명분을 줬고 사업자가 의료 경험이 없는데도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안건심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도 의료법 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해 줘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309조는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의료법 제15조(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를 준용해야 한다는 건데도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2015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당시 복지부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승인을 해줬고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받아 심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영리법인을 제주에서 설립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의료법에 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녹지국제병원 유사사업 경험 부족 문제에 대해선 "미비하지만 녹지병원이 중국 일본의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맺어 업무협약을 맺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경미(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은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주도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게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 돼있는데도 제주도 관계자들은 타당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녹지그룹은 부동산 사업개발자이지 의료사업 경험은 없다"며 "그렇다면 유사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부지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네트워킹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고 일갈했고 전 부지사는 공인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했고 판단 역시 복지부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전 부지사는 투자회사지만 의료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