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국회와 제주도의회서 동시 비판

국회 보건복지위, 안건심사서 제주녹지국제병원 문제 집중 질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영리병원 현안 업무보고서 개설 허가 비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3일 영리병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13일 국회와 제주도의회에서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국인 진료금지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의 명분을 줬고 사업자가 의료 경험이 없는데도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안건심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해도 의료법 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해 줘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309조는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의료법 제15조(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를 준용해야 한다는 건데도 복지부 유권해석은 의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어 "2015년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당시 복지부는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승인을 해줬고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받아 심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영리법인을 제주에서 설립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의료법에 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녹지국제병원 유사사업 경험 부족 문제에 대해선 "미비하지만 녹지병원이 중국 일본의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맺어 업무협약을 맺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도 이날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경미(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은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제주도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게 조례에 정확히 명문화 돼있는데도 제주도 관계자들은 타당성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녹지그룹은 부동산 사업개발자이지 의료사업 경험은 없다"며 "그렇다면 유사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부지사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네트워킹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라고 일갈했고 전 부지사는 공인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했고 판단 역시 복지부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전 부지사는 투자회사지만 의료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