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런닝맨' 법정제재 의결 … "성희롱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희롱이 우려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방송된 '런닝맨' 2부에서는 배우 이광수가 철봉에 매달린 가수 김종국의 바지를 벗겼고, 김종국의 속옷이 드러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호랑이 그림으로 가리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어 가수 노사연이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칫 성희롱 우려가 있는 행동을 여과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편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개선의지가 낮아 보인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방송소위는 작년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 등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최종 의결은 전체회의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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