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인사담당실 3번째 압수수색

양승태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법관들 사찰·불이익 정황
지난달 2차례 이어 오늘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실 압수수색

(사진=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오전 서초동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법관들을 불법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이름의 이 문건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정황을 포착해 이날 또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3차례에 걸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사찰 의혹 문건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6일과 3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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