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흥사업장 'CO₂누출'… 김기남 대표 형사입건

경찰 중간수사 결과 사고원인은 '20년된 밸브 이탈'

경찰이 지난 9월 이산화탄소(CO₂) 누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용인 기흥사업장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은 20년 가량 된 밸브의 부식과 균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 등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소속된 업체의 관계자 등 16명도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감정을 토대로 중간 수사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사고는 지난 9월 4일 삼성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CO₂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CO₂가 누출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과수 등의 조사에서 누출된 밸브는 1998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된 동(銅) 재질의 제품인 해당 밸브는 부식, 균열, 나사 마모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해 이탈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삼성측이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환경부는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삼성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 입건자들을 대상으로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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