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도급근로자 정직원 채용 안해도 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라 적법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파견근무와 달리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는 도급업체 직원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급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은 2000년 7월 이후 한국타이어의 사내협력업체에 취업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했다.

나씨 등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는 한국타이어가 1990년 중‧후반 이후 타이어 생산 공정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회사로 한국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14년 "형식만 도급계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근무한지 2년을 초과한 2002년 7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경비와 주차, 청소 등 32개 업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할 경우 정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도급계약은 사용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

1심과 2심은 "노씨 등의 주장만으로는 한국타이어가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파견근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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