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울시금고 담당자 '전직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시금고 새 운영권자인 신한은행으로 옮기려던 직원 대상

올해까지 서울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 담당 직원의 신한은행 이직에 맞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치고 서울시금고 운영권을 따낸 곳이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의 신한은행 이직을 막아달라고 지난달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우리은행은 A씨가 시금고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자료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측이 A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고소 등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 본안소송까지 제기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가처분신청을 낸 것까지는 맞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A씨에 앞서 같은 지점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도 최근 신한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A씨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에 나섰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7년간 서울시금고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측은 기관 업무 유경험자 대상 채용 공고 등 합당한 절차대로 채용을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시금고 관련 전산체계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됐다"(신한은행 관계자)며 이번 일에 따른 업무 타격도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우리은행은 1999년 서울시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도입한 이래 19년간 서울시금고 운영권을 도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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