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해학생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군(14)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C군은 1시간 20여분 동안 이뤄진 집단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가해학생들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10분쯤에도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던 C군을 3km 가량 떨어진 연수구의 한 공원으로 끌고 가 1차로 폭행을 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1차 폭행 과정에서 C(15)양 등 또다른 여중생 2명은 공원에서 A군 등을 만나 C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
C군은 인근 다른 공원에 끌려가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달아났다.
A군 등은 C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이후 A군 등은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2차 폭행을 가했고, 폭행을 견디다 못한 C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날 C군은 인적이 없는 옥상으로 끌려가 A군 등으로부터 1시간 20분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검찰 조사결과 C군은 폭행에 따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 뒤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은 C군이 지난달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이 추락하자 아파트 옥상에 계속 머물면서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집단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추기도 했다.
특히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패딩의 경우 A군이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C군의 패딩과 교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A군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병합 기소했다.
가해학생 4명 가운데 B양의 경우 올해 1월에도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양 등 여중생 2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