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토평 IC 방향으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인 B(33) 씨 등 2명이 숨졌다. 또 황 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나타났다. 황 씨는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황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