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 브로커와 공무원들 무더기 적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개입해 뇌물을 주고 받은 공무원들과 브로커, 조경업체 대표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5) 씨 등 브로커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B(36) 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모 시청 공무원 C(43)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또 다른 시청 전 공무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A 씨 등 브로커 6명은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와 양주, 남양주, 김포 등지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조경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9천만∼5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B 씨 등 4명은 특정 업체의 선정 대가로 A 씨 등에게 2천 200만∼3천 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 고급 승용차 렌트비용 대납 등 뇌물을, C 씨는 7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 브로커들은 지연과 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해 담당 공기업 직원들과 공무원에게 로비해 조달업체에게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성사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 대가로 조달업체로부터 공사대급에서 10~30% 수수료를 받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급공사 체결방식은 계약금액과 품목(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나 우수조달제품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2단계 경쟁방식(MAS, Multiple Award Schedule)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A 씨 등 브로커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인 제3자 단가계약 외에 경쟁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특정 조달업체의 물품이 선정되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의 개입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가격과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품목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2단계 경쟁방식' 하에서도 이뤄졌다.

브로커들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할 업체가 제조하는 물품을 가장 낮은 가격이 되도록 5개 업체의 물품을 사전에 지정해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브로커들이 개입해 공정한 경쟁이 침해받고, 국가재정이 브로커 알선료와 공무원의 사적 이익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폐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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