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체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구청장은 당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지만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