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경궁 김씨≠김혜경씨'… 경찰 입장문 "의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11일 뒤집힌 것에 대해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날 오후 2시5분쯤 '혜경궁 김씨≠김혜경씨'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3시간10여분 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린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 4만여 건을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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