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날 오후 2시5분쯤 '혜경궁 김씨≠김혜경씨'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지 3시간10여분 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오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린다"고 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 4만여 건을 분석해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