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시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변사자가 사건 현장에서 연기를 마신 생체 반응을 확인했다는 1차 구두소견을 회신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변사자의 신원이 인근 고시원에서 거주해온 S(60)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S씨가 외부에서 사망한 뒤 누군가에 의해 사건 현장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흔적이나 외상, 반항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시신 발견 당시 발목에 전선으로 묶인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심 근거가 됐지만, 발목이 느슨하게 묶여져 출혈 흔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사자가 전선으로 발목을 묶은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9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사건 현장에서 70~8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변사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혼자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 남성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사건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3~4km 떨어진 한 고시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고시원 관계자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시신에서 채취한 훼손된 지문과 대조해 변사자의 신원을 S씨로 특정했다.
앞서 10일 오전 1시 24분쯤 부천시 심곡본동의 한 자동차용품 창고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불에 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었고, 발목에는 전선으로 묶인 흔적이 발견됐다. 또 시신 바로 옆에는 500ml 짜리 시너 통 2개와 라이터가 함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