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업체인 데다 조선업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대우조선 해양 경영진들에겐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8년 분식회계에 남 전 사장이 공모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엎고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을 인수한 뒤 잔여주식 가격을 3배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3108억원 더 부풀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